앞으로 내년 1월부터 출고되는 국산 소주와 위스키 등에 대한 세금 부과 시,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기로 했습니다.
기준판매비율의 적용으로 국산 증류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라 판매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산 주류에 대한 종가세 적용 시 판매가격이 아닌 용량이나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단위당' 과세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량세를 받는 국산 맥주와 달리 수입 맥주는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된 주류는 제조자가 판매관리비 등이 모두 세금의 기준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수입주류는 통관 단계에서 관세와 부가세만 부과되기 때문에 유통업체나 도소매상이 부담하는 판매관리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 주류를 판매할 때, 제조원가에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약 26%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관세를 포함하여 약 18%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국내와 수입산 주류 간의 세금 부담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왔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내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국산 주류는 제조장 출고가격에서 기준 판매비율만큼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주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에 의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을 고려한 국산 주류의 주종별 원가와 유통구조를 기반으로 결정되며, 판매장려금을 포함한 매출액 대비 장려금 비율이 높아질수록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판매비율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국내산 주류와 수입주류 간의 세 부담 차이가 줄어들어 과세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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