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 청춘입니다.
추운 겨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실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무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유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6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https://www.energyv.or.kr/main.do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www.energyv.or.kr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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